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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인구정책, 고령화 돌파구 타산지석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2017년 인구증가율이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3위인 1.4%를 기록했다. 스웨덴의 인구정책 효과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인 2%보다 높은 2.4%를 나타냈다.  스웨덴은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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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지난 2014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러한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달하며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풀타임 급여로 환산할 경우 55~64세의 평균임금은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령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고용률이 67% 수준이며 경비직·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며 고령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 명을 넘겼으며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도 펼쳤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결과로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스웨덴은 이민자포용정책 최고 국가로,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시행했다.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 이민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스웨덴은 무덤까지의 복지가 행해진다.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라 연금이나 지원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저렴한 요금을 다시 받는 형태다.  노인 복지의 핵심은 연금이다.  보통 61세에서부터 67세 나이 중에 연금이 시작된다.  평균 은퇴 나이는 64.4세이고, 약 49%의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EU 내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국가다.  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신의 경력과 가입에 따라 복수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가 은퇴 연금은 수입, 이자, 보장 연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현재 스웨덴 국가 은퇴 연금 지급액의 평균은 매달 SEK 11,428, 한화 약 180만 원 정도이다.  약 65%의 스웨덴 노인들은 직장, 개인, 은행 같은 부수적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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