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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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 지원목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목표: 2,100건(하반기, 계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첨부문서 참조 --> 20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