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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매매 사이트 적발 6년간 1333건 

해마다 장기·조직 기증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6년간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아 지난 3일 공개한 ‘최근 6년간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 적발 후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를 총 1333건 적발해 이 가운데 843건을 ‘접속차단’, 2건을 ‘이용해지’, 429건을 ‘삭제’했다. 59건은 기타(자율규제)로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200건, 2016년 47건, 2017년 6건, 2018년 564건, 2019년 319건, 올해 8월까지 19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금도 지하철, 터미널 화장실에서 불법 장기매매 부착물을 흔히 발견할 수 있고 최근엔 SNS와 온라인에서도 불법 장기매매 관련 게시글을 접할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 등 많은 이들이 불법 장기매매 위험에 노출됐다. 


장기·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나지만 기증 건수는 줄고, 기증을 결정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건 불법 장기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장기·조직기증 건수는 2016년 941건, 2017년 688건, 2018년 622건, 2019년 62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6년 3만286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1262명으로 1만명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신장 이식대기자는 2만5614명으로 6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도 2016년 약 4년3개월(1551일)에서 올해 6월 기준 약 5년3개월(1952일)로 1년가량 늘었다. 안구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기 기간이 약 8년1개월(2939일)로 가장 길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장기기증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자 비율이 한국은 8.68%였지만 스페인 48.9%, 미국 36.9%, 이탈리아 24.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가 기증을 취소하는 이들도 늘었다. 기증 취소 건수는 지난 2015년 1181건에서 2019년 5124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취소 건수는 총 1만7275건이었다. 기타를 제외한 사유 중에선 ‘본인변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 중 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언론·방송’을 사유로 기증을 취소한 이들을 통계로 잡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뒤 시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를 이유로 취소한 사유”라며 “개인 변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따로 분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0월 SBS 보도를 보면 허아무개씨는 같은 해 6월 24세 아들을 잃었고 그의 넋을 기리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 적출이 끝나자 병원에서는 시신을 허씨에게 알아서 데리고 나가도록 했고 허씨는 장기를 기증하고 남은 아들 시신을 차로 이동해야 했다. 당시 시신 수습 뿐 아니라 장례식장 이송도 가족 몫이었다.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중 절반 가까이 해당 협약을 맺지 않았다고 SBS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2016년 장기기증자 573명 중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장기이식 건수가 감소하고 이식대기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증취소’ 사례가 늘고 불법 장기매매가 만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생명 나눔 가치 등에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기증희망 등록이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증희망 등록자 관리 및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불법 장기매매와 관련해 적발 건수보다 실제 더 많은 불법 장기매매가 어두운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매매를 빙자한 사기,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장기매매가 한국 사회에서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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