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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폐업과 소비자 대량피해 예상추이

<칼럼 상조이야기>② 자본금 15억 증자의 허실

 

☞ 상조업체 등록요건 깐깐해진다, 자본요건 3억에서 15억으로 

☞  자본금 15억 못맞추면 퇴출, 중소 상조업체 96곳 '哭소리'

☞  자본금 증액 직면` 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속수무책

☞  전국 상조업체 64% 폐업 위기, 상조 가입 소비자 주의

☞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직권말소 두 달 앞두고 합동점검

☞  내년 1월 상조업체 무더기 폐업 위기

 

이상은 도하 각 언론매체가 상조회사 자본금 증액 기사의 요란한 타이틀이다.

기사의 내용은 2016년 1월 25일자 개정, 공포 시행된 개정할부거래법에 의해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종전의 3억에서 15억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상조회사는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25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재등록 기한에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자치단체가 등록취소를 하게 되며 이로인한 무더기 폐업과 소비자 대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15억'이며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원래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5천만원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상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억으로 증액 되었다가 2016년 1월25일자로 시행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인 상조회사의 등록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할부거래법 전부개정' 조항에 포함된 이후부터 15억 증자가 적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진행은 모두 소비자 피해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 한국소비자원의 이미지 자료에 의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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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자본금 15억 증자의 내력을 간단히 정리하면 

 

* 상조회사의 부실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조회사도 상법에 명시된 '회사'의 자격과 책임을 묻기위해 최소 자본금을 15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2015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25일 공포하고 6개월후부터 시행 의결됨.

* 이에 따라 법개정 6개월후부터 설립된 상조회사는 15억의 자본금을 요건으로 자치단체가 등록받음.

* 기왕에 3억 자본금의 상조회사의 경우에는 15억으로 상향 증자하되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16년 1월25일부터 3년후인 '2019년 1월24일'까지의 시한이 주어졌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고객납입부금의 보호대책으로 고객이 납입한 부금(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상법 제170조 상의 회사만 상조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기존 회사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무분별한 상조 회사의 신설을 제한하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함.

 

이상과 같다.

 

이제 그 시한이 30여일 밖에 안 남은 셈이다. 15억 자본금 요건에 미달되는 상조회사는 재등록을 할 수 없어 자동적으로 상조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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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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