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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모바일고지· 등 승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신청과제별 쟁점과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들에 대해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이 되었다. 이에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모바일 기반의 행정·공공기관 전자고지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민번호 수집·처리에 법적근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를 일괄 변환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02-211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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