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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신의 성실로 최선

칼럼상조이야기⑰ 현행 공제시스템의 핵심내용 제시

'칼럼상조이야기'는 지난 30여년 국내 상조문화, 상조산업의 태동과 발전, 막대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발생과 해결노력 등 이런 격랑속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당사자인 필자가 간략하게 회고해 보는 이야기다. 그 운영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오늘 현실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상조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속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예정이다. 추후보완할 내용은 외국의 예와 함께 공정위와 각 공제조합의 업무 내용도 소비자 권익옹호라는 차원에서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업계 CEO, 종사자, 상조 소비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칼럼상조이야기⑰ 

국내 굴지의 검색 포털 네이버 지식IN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볼 수 있다.

상조업계가 이모저모로 한창 분주하던 끝에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이 막 출범하려던  2010년 8월 17일자 질의응답 내용인데, 필자는 질문자도 응답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필자에 못지 않은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핵심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고맙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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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가 뭔가요? (2010.08.17)

 

sing**** 님 답변 친구

중수채택답변수 44 질문자채택

 

9월달부터 상조이행보증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사들이 법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고객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로 상조이행보증에 가입한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조금씩 상조이행보증회사에 주고 상조이행보증회사는 회원사들이 부득이하게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대신 행사를 치뤄 주었습니다.이는 상조회사로서는 고객에게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고객을 최소한 보호해주는 장치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17일 상조법(선불실할부거래법)이 재정이 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이 법에는 여러 가지 고객과 회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고객을 위한 내용중 가장 큰 것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의 9월 10%부터 시작해서 11년 3월 20%, 12년 3월 30%, 13년 3월 40%, 14년 3월 50%.. 이렇게 2014년까지 지금까지 계약한 모든 고객의 납입금의 50%를 위에서 말한 2기관중 한곳에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더이상 상조이행보증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후략)

   .

 

그렇다.

필자가 정성을 다해 운영해 오던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전회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간 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그 내용과 시스템 자체가 당연히 완벽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상조 관련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명분상으로나마 유지해 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참고로 상조이행보증 가입상조회사들과 체결한 행사이행보증 약관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국가의 생활복지 정책에 부응하고 상조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의례문화 개선에 기여하기위해 필요한 행사이행보증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이 계약에 명시한 ‘행사이행보증’은 정부(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가입자에 대한 회원사들의 역무공제를 목적으로 하며 금전적인 배상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금전적 배상 등 금융성격의 보증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가입회사의 자격)

① 본 약관의 취지에 동의하며 국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갑”이 인정하는 유사업체로 한다.

② 대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지를 노력하는 업체로 한다.

③ 국가(공정위 기타)의 상조업무 정책을 수용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로 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이 회원사 간 역무의 상호공제 성격이 있음을 유의하고 회원사들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회원사중 행사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시 그 행사이행을 위한 “갑”의 협의와 의뢰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원과 협력)

① “갑”은 “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과 “을” 의 영업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연구 개발하고 지원한다.

② “갑”은 그의 신인도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례서비스의 각종 수익모델을 연구 개발 시행하며 회원사들의 부가 이익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갑”은 “갑”을 주축으로 구축된 회원사 간 업무네트워크를 “을”에게 적극 제공하여 대고객 서비스의 만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 참고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함께 보기로 한다.

 

 

이행보증의 유익성

 

이웃일본의 경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회사는 회원불입금의 50%를 의무적으로 공탁하여 고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금융업계에서 장례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사정으로 우리 상조업계는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영업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있는 회사들의 모임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공제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회사는 뜻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가입비와 일정액의 월불입금을 납부하고 그 중 일부를 적립해 두는 한편 본사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장례용품 제조사의 저렴한 물품 조달 및 가입회사들의 품앗이 성격의 인력 제공으로 만일의 하자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가입고객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때까지 불입하던 상조회비 중 잔여금액을 본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을 받는 것이므로 본사는 소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행보증의 기본은 본사가 고객 개개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회사를 상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안 중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볼 때 본사의 보증 시스템에 가입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단합된 힘이 증대되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신뢰도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지역별로 튼실한 회사가 골고루 가입하는 것이 회사끼리도 상부상조할 수 있어 업무 네트웍의 원활한 운영에 유리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되면 상조회사 하나를 볼 때는 취약하고 불안한 점이 있으나 수십개 회사가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기약할 때는 상조회사도 튼튼해지고 대외적 공신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본사가 가진 인프라 및 노하우와 지역별 가입회사별 능력을 부가하면 관련 수익모델의 다양한 개발과 실행으로 그 사업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 고객 서비스의 다양성과 재정의 충실을 함께 기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살펴보아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조항으로 굳이 이를 노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현실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상조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상조이행보증 시스템의 핵심은 가입 상조회사들간의 신의와 상호 협력이다. 동종 상조회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문을 닫게 되면 여타 가입 상조회사들이 지역과 시간과 인력 등 다방면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조회사들이 먼저 상부상조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 부분을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도 이런 방안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사진설명]'일본互助会(상조회)보증주식회사'가 주최한 第1回 互助会経営戦略研究会 開催 (제1회 상조회경영전략연구회 개최 모습  (2018.11.27)  [출처 : 주식회사관혼장제총합연구소(冠婚葬祭総合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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