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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

여행자들 구입관행 어떻게 변할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수장을 비롯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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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국제수지가 약 347억원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은 "입국장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입국장 면세점의 수입을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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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돼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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