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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에 새로 등록한 반려견이 14만6천여 마리로 전년대비 40% 정도 늘었고, 이로써 등록 반려견이 누계 13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문서 참조 ☞]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한 유실·유기 동물은 12만1천여 마리이며, 운영비용은 200억 원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경우 지난해에 중성화 지원 사업으로 5만2천여 마리를 중성화했으며, 6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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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돼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등록이 40퍼센트나 증가한 것은 동물등록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면서도 “유실이나 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물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는 8개 업종, 총 1만3천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1만6천6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련 영업이 2018년부터는 기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업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돼 8업종이 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3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판매업(30.1%),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이며, 지난해에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이 51.7%로 절반이 넘고,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는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지난해 351명으로 전년대비 19.0% 늘었고, 교육·홍보·상담과 감시업무 지원 등 활동실적은 3천390건으로 전년대비 17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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