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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들 고통 언제까지? 

“가뜩이나 벼랑 끝에서 버티던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떠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26일 오전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업종별 간담회와 관련해 한 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에 앞서 통화에서 “지난 2년간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올해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단계적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외식업중앙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주유소협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업종별 대표 단체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근 진행되는 고용관련 정책들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영업 분야에서는 시장 상황 악화에 고용주와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대응해 왔는데,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적용되면 이런 대응법이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하며 “2대 보험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장의 날 선 반응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이 크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주, 영세자영업자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업주 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주 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만큼, 정부도 사업주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8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지난 19일 고시한 뒤 각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청년·여성·고령층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뤄진 것으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만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하는 사람의 여력에 따라 즉, 지역과 사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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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의로 시행한다는 정책들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압박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수입이 420만원가량 됐다고 말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230만원, 올해는 12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씨 사업장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직원은 한 달에 180만원 받는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된 셈이다.

 

김씨는 “월수입이 떨어진 이유를 모두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큰 타격이 된 건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건 너무 가혹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200만원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초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라며 점포를 찾아왔다.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이 직원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김씨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한 직원에게 ‘당신은 4대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니 일을 관두더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편의점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도 독이 됐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에 ‘과당경쟁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도시는 50m, 농촌은 100m 이내 출점하지 말자’는 규약을 정한 것이다. 김씨는 “예전엔 근처에 편의점이 출점하려 할 때 점주들이 항의하면 회사에서 양보해주곤 했는데 규약이 생긴 이후 51m만 돼도 아무 문제 없다며 출점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근처에 편의점이 네 개나 생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씨는 “자영업 사장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무조건 고용 직원보다 건보료를 많이 내게 한다”며 “사업주가 신고한 소득이 정확하다면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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