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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소상공인 해외진출, 정부가 적극 지원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 과밀화 해소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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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나친 과밀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쟁 생태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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