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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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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②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기업 
* 출원신청서/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건 ①ㆍ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사이트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개 
1. 타오바오 www.taobao.com 
2. 티몰 www.tmall.com 
3. 티몰글로벌 www.tmall.hk 
4. 1688 www.1688.com 
5. 알리바바 www.alibaba.com 
6. 알리익스프레스 www.aliexpress.com 

 

ㅇ 지원내용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대리신고 연간 1회 지원 
1. 모니터링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분석정보(신고가능ㆍ불가능 사유 등) 제공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 소요기간 : 약 1.5개월 
-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2. 대리신고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https://ipp.alibabagroup.com/) 을 통한 신고 접수 
-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 소요기간 : 약 1.5개월 
-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3. 사후관리 
-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연 1회 

 

ㅇ 지원규모 : 3차 지원기업 7개社 선정 
- 연간 총 40개 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1, 2차 공고 34개社 선정(1개社 지원제외), 총 7개社 3차 선정 예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kipraglobal@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해외협력팀.

 

ㅇ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증 등
ㅇ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ㅇ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83
ㅇ자세한 안내/신청하기 : 해당 사업 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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