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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아버지 심폐소생술 포기, 미성년자녀에 강요

인권위, 환자의 미성년 딸 서명 받은 점 인정// "각서 내용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 과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심페소생술 포기동의서 서명을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서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정신병원 측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당 병원 보호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했으며, 관할 구청장에 대해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이 환자는 "병원이 심근경색이 있다고 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결국 자녀가 각서에 서명날인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해 6월 경찰의 의뢰로 응급입원됐고, 다음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보호입원으로 전환됐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환자의 미성년 딸 서명을 받았던 점을 인정하면서 "각서 내용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서는 '환자에게 심정지는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 치료가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런 처리를 시행하지 않기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또 병원 측 보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A4 용지 크기의 '보호사님 30분 휴식 중 문의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환자는 병원에서 통신·면회를 못하게 하고 외부진료를 묵살하고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도 내놓았는데, 인권위는 이 부분들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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