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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공정위, 상조업계 두 단체 모두 인가 검토 ?

소비자 권익보호 목적 분명하면 거부할 이유 없어/
사업자단체 설립 목적 등의 수정 보완을 요청

 

공정위원회가 두 상조 단체를 모두 인가해 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월 동시에 출범한 상조업계 두 단체가 사단법인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단체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인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조업계에 공식 협단체가 아직 없다는 점, 상조 가입자 500만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상조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요구된다는 점, 부실상조업체 선별 등 상조업계 자정노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인가 신청 이후 8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단체는 미인가 단체 지위로 개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인가 단체의 개별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활동에  공신력을 부가시키고  사업자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면 무작정 인가를 내주지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으로 500만 회원들을 양분할 두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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