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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리들의 정치본색, 결국 '밥그릇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汎與) 군소 정당들은 자유한국당 등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상정이 불발됐다. 국가 정치 체제의 근간이자 '게임의 룰'인 선거 제도를 밀실(密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범여 정당들이 서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다투다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4+1 협의체'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려 했다. 범여권은 지난 4월 3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를 50%로 두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저지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날 '4+1 협의체' 내부에서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50석'으로 바꾸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등 다른 범여 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를 놓고 사실상 '이전투구(泥田鬪狗)'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선거법 등 상정·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본회의는 16일 이후로 연기됐다. 결국 "'4+1 협의체'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누더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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