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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데이터 3법 개정 계기, 국제경쟁력 제고 총력

기재차관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의 골든타임"/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과제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다음 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다.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 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동의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공지능(AI),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민도 주문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디지털 정부 혁신 TF·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해 올해 꾸려진 3대 범정부 TF다. 김 차관이 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산업·시장 △기술개발·인재양성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등 5대 분야별로 도출한 중점 추진 정책 과제를 선정, 구체화해 다음 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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