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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후정산건강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입원보험을 계약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90% 이상의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더 힘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상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내역 등을 공개해 보험상품의 투명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께 출시된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상해·사망 단체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회사 및 사업자에도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상품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영세사업장 역시 산재로 인한 경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은행의 앱에서 본인을 인증하면, 은행 직원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해 과거 제출했던 신분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 기업은행의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굳이 들고오지 않아도 계좌개설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카드사가 직접 랜탈중계플랫폼을 운영하고 랜탈 입금관리와 연체관리 등을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신한카드) 개인차 중고 거래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KB국민카드)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 확인하는 서비스(KB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을 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또 기존 혁신서비스와 유사한 △금융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보보관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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