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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공익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국민 84% 긍정적

경기연구원, 데이터3법 개정 전국민 설문조사/ 데이터 3법 개정에 ‘잘 알고 있다' 62.9%

경기연구원이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는 응답한 84.0%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발간하고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우선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을 위해 경기도내 오프라인 실험실을 구축하고, 민간, 공공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 활용 및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에 따른 것이다. 이어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민간기업과 공공 데이터 및 IoT 현실데이터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유・무료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해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협의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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