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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선불상조, 후불상조, 용역상조

 

후불제 상조업체 '3일의약속' 운영업체인 '헬스조선'은 5월 6일자에 '달라진 장례문화, 상조 재설계 상담해보세요' 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핵심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을수 밖에 없는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명하고 그 실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고 있다. 

 

 

"TV 홈쇼핑 보고 상조에 가입했는데 찬찬히 따져보니 너무 조건이 나빠 화가 납니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상조에 들었는데 몇 달 납입금 내고 그만 뒀어요. 낸 돈이 아깝지만 내면 낼수록 손해인 것 같아서요."

 

지인의 부탁으로, 또는 TV 광고 등을 보고 가입한 상조를 해지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선불제 상조회사의 회원 중도 해지로 인한 수익은 A상조 48억원, B상조 30억원, C상조 41억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위약금 수익이 그 회사 당기순이익의 약 50%에 달하는 곳도 있다. A상조의 경우, 회원 한 사람이 포기한 납입금이 20만원이라면 한 해 2만4000명, 10만원이라면 4만8000명이 손해를 감수하고 선불제 상조를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후불제 장례서비스 헬스조선 '3일의약속' 콜센터에는 선불제 상조의 해약을 둘러싼 고객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헬스조선 나정채 상례서비스팀장은 "장례 문화가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모든 것이 패키지로 묶인 선불제 상조 상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간소한 장례가 확산되면서 패키지형 선불제 상조보다 후불제 장례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정채 팀장은 "선불제 상조의 상품들은 3일장, 매장, 문상객 150~200명 수준을 기준으로 조금씩 더하고 빼서 구성돼 있는데 최근엔 2일장이나 무빈소 가족장 등이 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선불제 상조에 들기보다 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불제 장례서비스 업체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요즘 보험의 보장 내용들이 중복돼 보험 재설계가 유행인데 보험처럼 상조도 변화된 상황에 따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기사의 주체가 된 '3일의 약속' 주된 수익원은 무엇일까? 
최소한 10여 명의 직원 급료와 홍보비 등 운영비를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을까?
본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3일의약속' 장례행사를 담당하는 의전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장례행사 용역을 외주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 대상업체가 '(주)MG' 라는 업체인데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MG라이프상조(대표 김민곤)'로 표기되어 있다. 이 회사는 '후불제상조업체'로 독자적인 영업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3일의약속' 의전본부장이 동일인이다.  의전본부 주소는 '3일의약속' 주소와 같고  '(주)MG'의 주소는 고양시로 되어 있다. 

 


한편, '3일의약속' 장례상품 가격을 살펴보면 어느 후불제상조 상품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고 '(주)MG라이프상조'와도 역시 별로 차이가 없다.  또 그 가격 이하로 행사 가능한 후불제장례업체도 많다.

 

그렇다면 위약금이 큰 수익원이 되는 선불제 상조회사, 그 폐단을 해결하겠다는 후불제상조 '3일의약속', 그리고 또 그 행사를 용역받고있는 '(주)MG라이프상조'....

 

과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으며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소비자의 전정한 바램과 이를 보다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장례문화를 함께 추구해 나갔으면 하는바램이 절실하다.

 

[이 기사에 정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시 언제든지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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