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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다시듣는뉴스] 소리상표 이야기 

오늘날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 '퍼스널브랜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브랜드와 상품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모두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를비롯해서 여러 미디어가 수시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본지는 근착 '인터비즈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한다.

 

 

소리 뿐만 아니라 냄새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는 늦게 도입 됐지만 미국은 70년 넘게 ‘소리 상표’를 보호해왔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펩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 등은 모두 상표권을 인정받은 소리들입니다.


국내 1호 소리상표


상표는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모든 표시'입니다. 상표권은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소리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음성, 음향 등 소리 자체로 일반 소비자에게 그 출처가 인식되거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제 18.2조.1)에 따라 소리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012년 3월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죠. 국내 1호 소리상표는 시행 당일 출원된 미·솔·도 3개 음계로 구성된 '청정원'이란 소리파일입니다. 과거 광고 마지막에 로고와 함께 나왔던 소리, 기억 나시죠?


소리 상표로 인정 받는 방법


일반적인 상표 등록과는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표법에 규정된 상품 분류에 따라 분야를 지정해 출원해야 해요. 출원할 땐 소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MP3파일 등 범용 오디오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핑크퐁은 2016년 '핑크퐁'의 각 글자에 해당하는 음계와 박자를 설명 후 소리파일을 첨부해 출원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출원을 신청한 해당 상표는 2017년 2월에 상표권이 정식 등록됐죠.

출원을 한다고 반드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소리상표 등록률은 출원건수의 35% 수준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출원을 해도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 상표로 인정된 사례


 국내에 등록된 소리상표로는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의 로고음, 광고 속 소리, 그리고 유행어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대상의 '청정원', 카카오의 "카톡왔숑" 톡알림음, SK텔레콤의 통화음 "띵띵 띠링띵"이 대표적인 기업의 소리상표이고요. 해외 사례로는 인텔 광고 속 멜로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을 들 수 있습니다.
 
유행어처럼 널리 쓰이는 광고 속 멘트 중에도 상표권을 보호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돌침대는 2000년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이 직접 등장해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는 광고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 멘트를 따라한 패러디물도 여럿 등장했죠. 지난해 장수산업은 최 회장 육성으로 녹음된 "별이 다섯 개"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입니다"를 소리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보령제약의 '용각산' 광고에 나온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역시 소리상표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소리 상표, 기업에게 소중한 이유


기업들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리'를 활용합니다. 몇 초의 소리나 몇 개의 음계만으로도 시각적인 것보다 더 강한 기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랫동안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제품 구매 상황에서 더 떠올리기 쉽습니다.
 
또한 브랜드와 관련된 소리가 정착되면 이는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됩니다. 소리상표를 통해 직접 만든 고유의 소리에 대해 권리도 보호 받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법적 제재를 걸 수 있어 기업에게는 더 없이 좋은 경쟁력이 됩니다.  [출처 : 인터비즈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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