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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부터 허용된다

산업부, 인하대병원·등 임시허가 / 네오펙트, 비대면 재택 재활 훈련기기·서비스 실증특례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 획득/ 네오펙트, 비대면 재택 재활 훈련기기·서비스 실증특례 시작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임시허가하고 재활병원과 비대면으로 연계된 재택 재활훈련서비스가 실증특례 형태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3건의 임시허가와 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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