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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상조가입시 준다는 가전제품, 실제는 바가지 수준

결합가전제품 실제가격 시중보다 비싼 경우도/ 별개계약 명시한 케이스25%/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해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상조 가입과 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결합상품으로 제공되는 가전제폼 가격도 시중보다 져럼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더 비싼 경우도 있다.

 

<박미희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중도해지하게 되면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그대로 남는데, 이 가전 제품 가격이 시중가의 최저가도 아닌 중앙값으로 비교했을 때도 최대 170%이상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를 명시한 계약서는 3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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