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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젠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결 시대인가 ?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업 뭡니까"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한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ㆍ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만한 세입자(임차인)인지 간단하게라도 면접을 볼 생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마음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장기간 집 파손에 따른 다툼을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등의 각종 방안을 고민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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