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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환급 가능

(사)금융소비자연맹, 공정위지원 무료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참여 비용이 없는 공동소송원고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가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손보사에 자발적 환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무료로 공동소송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된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희망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구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류접수 등 절차는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 1688-1140]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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