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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첨부문서 참조 ☞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나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나홀로 죽음을 통상적으로는 '무연고 사망' 이라 지칭한다. 과거에는 주로 독거노인들이 가족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이 홀로 남겨져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를 '고독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대안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민법상으로 무연고자란 상속인의 부존재, 즉 상속인이 없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홀로 사망한 사람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 상속인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연고 사망이라 보기 어렵고, 나홀로 죽음 또는 고독사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나홀로 죽음의 경우 공부 상 상속인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무연고 사망이라 넓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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