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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은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기업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 '상품 후기'처럼 속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튜브 뒷광고가 대표 사례다. 최근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명 유튜버 쯔양, 양팡 등이 줄줄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실시간 방송은 제목·자막 등으로 표시문구 삽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음성 형태로 광고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방송의 시작과 끝, 중간에 모두 알려야 한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text)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구분해 광고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더보기' 클릭 등 이용자의 추가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직접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작성한 이후 광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광고주 계정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 SNS에 올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하지만, 편집한 영상 안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응했을 때, 배달앱에서 후기를 썼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침에 대한 업계·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매체별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업계가 자주 문의했던 내용을 Q&A 형식으로 담았다.

 

#경제적이해관계표시 #인플루언서 #SNS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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