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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묘·벌초·봉안당 등 추석연휴 방역대책 

복지부, 봉안시설 제례실과 휴게실 폐쇄/ 실내음식물 섭취 금지 등

보건복지부는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코로나극복 정책에 부응하여 금년도 성묘·벌초·봉안당 등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첨부문서 참조 ☞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인데  추석연휴 일시에 많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인데  ①명절기간(전·후 2주 포함) 실내 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봉안시설 방문하고록 하고 ②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QR코드 전자출입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권고하며  

 

③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 폐쇄 및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봉안시설 관리자는 홈페이지, 문자발송, 사전 예약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하도록 한다.

 


 

④성묘객간의 거리두기를 위하여 봉안시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를 표시, 동선을 분리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⑤추석연휴 성묘객 분산 유도를 위해 ’온라인 성묘 시스템‘ 구축·운영한다. 

 

두 번째로 실외 성묘, 벌초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기본수칙 준수하도록 한다.
①추모객이 붐비는 추석명절기간 성묘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②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적극 실행한다. 
③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한다.

 

세 번째로 지자체별 전국 봉안시설에 대하여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이행 사전 점검이다.
지자체는 추석명절 전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침 준수사항에 대한 즉각 현장 조치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한다. ②추석명절전까지 관내 봉안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중수본(장례지원팀)에 통보한다.

 

 

네 번째로 봉안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대국민 홍보 방안에 있어서는 출입구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지침 준수 및 성묘객에게 봉안당내 준수 협조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상 각 방침의 적극 실시에 임하는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석명절 민생대책, '코로나19' 예방  국민 언론 홍보, 지역매체(지역방송,버스정류장), 건강보험청구서 등에 준수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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