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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농어촌 빈집 이용한 숙박업 정착 단계

이해관계자 양보 '한걸음 모델'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가 한 걸음씩 양보한 합의안에 따라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미사용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사업자는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또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내세운 다자요가 시도한 숙박 모델이다.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2만8천551곳이 등록돼있는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컸다.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면 기존 민박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민박제도 취지에 상충하며 마을 주거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6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실증특례 합의안을 만들었다.

 

내년에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쟁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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