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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상조업체들 재정능력 작년보다 더 떨어져

사문서위조 등 은행에 거짓자료 제출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한 업체 1곳의 등록도 취소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들의 납입금 환급 능력이 1년 새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관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청산가정반환율이 평균 88.0%로 지난해 동기(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이상이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폐업 또는 등록취소 시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총 4조8천978억원, 계약 건수는 550만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4.1%(6천59억원), 10.9%(54만 건) 증가했다.

 

전체 계약 건과 선수금의 92.5%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68.1%(서울 업체 37곳 평균) 수준으로, 법이 보장하는 의무 보전율(50%)과 격차가 상당히 컸다.

 

서울시는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 간 차액인 9천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으며,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빼돌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상조 상품 소비자는 가입 시에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조업체 정보를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50% 예치금 신고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 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을 눈물그만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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