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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노력 상조업계, 185개업체와 나란히 CCM인증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6개 상조회사가 올해 CCM인증을 통해 소비자 불신을 극복하고 삶에 꼭 필요한 필수 생활 서비스로 상조산업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6개 상조회사는 부모사랑라이프·더피플라이프·효원상조·SJ산림조합상조·위드라이프그룹·우정라이프다.
 
이들 상조회사는 올해 CCM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업문화 개선, 소비자 민원(VOC)처리 체계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CCM인증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CCM인증을 신규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CCM인증은 농심이나 CJ등 소비재 산업이 주를 이뤄왔다. CCM인증 기업 176개 업체 중 상조회사는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올해 6개의 상조회사가 신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현재 국내전체 상조회사 77개 중 모두 9개상조회사가 CCM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상조회사선택 시 소비자 지향적인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게 확대됐다.

 

10시간의 교육으로 고객만족 경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재 185개 ccm인증기관중에 상조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한편, 상조회사 고객만족 연수는 13년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가 소속 상조회사를대상으로 진작 실시한 바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관련기사 --> 상조회사 자기혁신 프로젝트 행사 성료 
                    상조업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3자인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개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업 스스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공정위가 2007년 처음 도입,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가 연 2회 평가·인증을 했다. 2011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를 맡고 있다.

CCM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재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2년간 CCM 인증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들은 리더십, CCM 체계와 운영, 성과관리의 4가지 항목별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다.

 

CCM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공정위가 고시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CCM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외에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우선 CCM 인증기업이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등 각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 때 CCM 인증기업에게 가점도 준다. CCM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평가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12월 현재 CCM 인증기업은 대기업 99곳, 공공기관 34곳, 중소기업 52곳을 합쳐 총 185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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