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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이커머스업계, 유통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긴장

일정 부분 필요성 있지만 국회 전문성 믿기 어려워…"하려면 제대로 해야"

최근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 동안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커머스 업계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달 내에 발의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법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생법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오프라인 점포만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생을 이유로 '새벽배송' 등의 서비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같은 강제 휴무일이 적용되거나 판매 품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큰 틀에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규제 자체가 시행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단, 분명한 규제의 '목적'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와의 소통 및 연구를 통해 신중히 발의되는 규제안이 아니라면 자칫 이커머스 업계의 '셧다운법'과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규제로 인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히 '소상공인 vs 대기업' 방식의 이분법을 통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에 대한 연구도 없고 단지 특정 집단만을 위해 모든 업계 구성원과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고압적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 표출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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