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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맞은 모다모다 샴푸 "시판 염색약은 더 안전한가?" 

사과의 갈변 현상을 응용해 개발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약 150만 병이 팔렸다. 하지만 식약처가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고시 개정에 나서 '제조 금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올 상반기 중 고시가 개정되면 6개월간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후에는 제조가 금지되고 2년간 진열과 판매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6일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모다모다는 "식약처 조치는 형평성·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다모다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십 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된 염모제(염색약)가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모다모다 샴푸가 기존 염색약의 대체재라는 것이다.

 

모다모다는 "염모제에는 피부 감작의 우려가 높고 잦은 부작용이 감지되는 p-페닐렌디아민이나 EU가 유전독성을 확정한 아민 계열의 화학 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1,000여 개의 염모제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식약처의 이번 사용 금지 결정은 THB가 '잠재적 유전독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THB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흡수율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판단 근거가 논란이 많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 중인 유전독성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금지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결정에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박모(67)씨는 "모다모다 샴푸를 꾸준히 사용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실망했는데 원료 사용금지 조치까지 나오니 쓰기가 불안하다. 결국 과대광고였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몇 달째 사용하고 있다는 한 이용자는 "모다모다 샴푸는 3분 정도 사용하고 씻어내지만 기존 염색약은 머리에 바르고 최소 20분을 기다리니 더 해로운 것 아닌가"라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만들어도 정부가 규제부터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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