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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지원 강화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에 기여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신사업전환 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와 대·중소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 사업전환 절차·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과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연에서 전기차 부품, 소매판매에서 구독서비스 등 동일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는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등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식품 유통에서 식품 제조업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새로운 업종 추가 또는 변경만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개정안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 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된 ‘사업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사업 전환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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