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상반된 입지

소공연 “공정위 방침 환영”/벤처투자사들 "우려 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각 경제 구성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공정위의 제정안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은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공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안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이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벤처투자사들,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주요 벤처투자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작은 회사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쿠팡·배민(배달의민족)·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판도라TV를 비롯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이용자 이탈을 부추기면서 외국 플랫폼인 유튜브로 쏠린 사례를 언급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도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한국의 IT(정보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에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는 글을 남겼다.

 

#플랫폼경쟁촉진법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