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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백년소상공인’ 법제화로 예산 확보·사업 추진 활성화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법적근거 미비로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 등이다.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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