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8.0℃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1.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9.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6.7℃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이노벤츠자료실

법인자금 합법적 개인화 방법

 

법인자금을 그냥 개인통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러면 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법인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와 상여로 가져오기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성과급이나 상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구조입니다.

 

2. 배당으로 받기

 

두 번째 방법은 배당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이익잉여금이 쌓였을 때, 주주인 대표님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의 순이익에서 나가기 때문에 법인 비용이 아닙니다. 대신 대표님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 구조상 급여보다 배당이 유리한 구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회사라면 배당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다만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3. 퇴직금 활용하기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장기간 재직 후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는 인출 통로가 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두고, 근속연수와 보수 수준에 비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해야 세무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4. 합법적인 대여금 구조

 

네 번째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꽤 까다로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시중금리 수준 이상의 이자를 설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아서 회계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봐서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 법인세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5. 가수금, 가지급금 구조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세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과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를 자본전입, 배당, 급여 등으로 재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공 : 릭텍스 rictax.kr]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