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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펴내

특허청은 특허 침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책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사진)'를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에는 지난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의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과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 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등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 사례를 통해 고의적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또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 단계로 고의적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중소기업은 특허분쟁 예방·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협단체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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