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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2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 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사용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를 적어 화환 앞면에 달아야 한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는 리본 왼쪽 상단에 적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 화환은 1회 이상 재사용한 경우가 축하용은 73%, 근조용은 49% 정도로 추정돼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다. 생화 유통을 늘려 화훼산업에 도움이 주려는 목적도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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