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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상조회사, 후불식상조회사 구분 명확히

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로 판단/ 기존계약은 어떻게?

 

상조업계에 선불식 상조의 폐단이 노출되므로 인한  후불식 상조의 난립이 한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법규정상 구분이 애매한 점은 후불식 상조회사가 가입비 기타 명목으로 단 1회만 받은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공정위는 이 규정을 어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서 일정 교통정리가 된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입비 기타 명목으로 단 1회라도 받은 후불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기도 한다.

 

소액의 가입비를 받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 1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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