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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령화, 가업승계 리스크 현실화

세원 마련 등 대안 있어야

과거 경제개발기에 기업을 설립한 1세대 경영인들은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경영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다수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법인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축적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자산 대비 기업 자산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막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개인적 현금 자산이나 사전 재원 마련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율과 유동성 부족, 기업 존속 위협 요소로 부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가족 및 후계자는 대규모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초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장부액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을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최고세율 구간의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자산관리 및 가업승계가 단순한 세무 신고를 넘어 장기적인 리스크 진단과 지분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많은 기업이 단기적인 세무·회계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승계 준비 시점이 지연될수록 기업 가치 상승에 비례해 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선택지는 좁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의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 보존과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을 통해 100년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1세대 기업인들 역시 세금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분 가치를 분산하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사전 승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박주식 본부장)

 

[발췌 : 중기이코노미(https://www.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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